12살이던 의붓딸을 13년 동안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3년과 위자료 3억 원을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(부장 김창모)는 지난 2일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의붓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월 대법원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과 친족관계 강제추행 및 준강간, 음란물제작배포,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B씨에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B씨는 피해자가 12세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(2008년~2020년 7월) 동안 총 2,092회에 걸쳐 준강간, 강제추행, 유사성행위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의붓아버지 B씨와 같이 살았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(grooming)을 통해 B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는 상태에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B 씨는 A씨가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 친모는 큰 충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, 이후 A씨 고소로 B씨는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아 승소했고, B씨는 성범죄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와 상고까지 했으나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A씨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는 1억 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만, 공단은 A씨에게 장기적으로 피해가 계속된 점, 범행 정도가 심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액 위자료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공단 측 의견을 받아들여 "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"고 판결했고, B씨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 17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52714432249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